[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간의 물품대금 소송 2심이 내년 초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bhc와 BBQ간의 물품대금 소송 2심에 대한 판결을 내년 초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양사간의 물품공급계약과 상표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앞서 bhc는 2013년 6월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과 함께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bhc는 “BBQ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7억6천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bhc가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bhc의 직전 연도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을 경우 상품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에 주목했다. 약정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직전 연도 영업이익이 15.7%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을 낮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상품용역계약에 따른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20.62%고, 물품용역계약에 따라 산정한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16.93%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정사항을 근거로 bhc가 BBQ에 청구한 금액은 과하나 대금 상당부분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BBQ가 bhc에 상품대금 1억2천667만원, 용역대금 1억1천971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hc와 BBQ 모두 이 판결에 불복했다.

bhc는 가격 결정은 법원이 아닌 합의(계약서상 원고 결정)에 귀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BBQ는 영업이익률 산정 방식에 있어 표준원가가 아닌 실제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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