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각)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EU를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보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한국·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일본·EU)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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