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2년간 고통 겪어…명예회복되길”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검찰이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에 폭언·욕설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TN은 12일자 반론보도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에 방문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제공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보도했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에 대한 목격자로 인터뷰했던 매장 방문손님은 현장에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YTN은 또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갑질 논란에 시달렸던 윤 회장은 이번 수사결과와 반론 보도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

다만 제너시스BBQ는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제너시스BBQ는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비난 등 이해당사자들이 겪은 고통과 윤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질 수 있나”며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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