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점주 일부승소…설빙, 공정위 경고도 받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설빙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고등법원에서 다뤄진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김모씨 등 설빙 가맹점주 2명이 설빙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설빙은 김씨 등에게 1억5천72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나왔으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다.

이 항소심은 아직 1차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과 같은해 9월에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각각 용인시 기흥구와 인천 연수구에 설빙 가맹점을 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보니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거두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설빙이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약한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라며 “하지만 김씨 등에게 제공된 자료는 계약 체결 무렵의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예상매출액 산정에서 5개의 인근 가맹점 가운데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위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 등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며 “본사는 허위 내지 과장돼 기재된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도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설빙은 허위 예상매출액을 가맹희망사업자에게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설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으나 거짓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같은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설빙은 실제 가맹희망자들에게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줄이고 장사가 잘되는 기간의 매출로 예상수익을 알린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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