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 530만원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 조회 통합 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2천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530만원이었다. 피해자 중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완료 상태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을 일일이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지만 판결문 확보가 누락돼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보험사기 판결문 입수를 전담해 누락을 방지하고 판결문을 토대로 할증된 보험료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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