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허위신고로 규제 회피 가능성 있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정보를 숨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억원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 아홉곳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롯데GRS·롯데건설·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호텔롯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억원을 선고받은데 불복하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2014~2016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말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는 롯데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롯데 계열사들을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롯데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는 ‘국내회사가 해외법인에 출자했을 경우 출자 받은 해외법인’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신고 메뉴에는 그런 정의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지분의 99%가 다 일본(회사)로만 이뤄져 있는데 어떻게 (해외 계열사임을) 모를 수 있냐”며 “어떻게 계열사가 됐는지 생각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롯데 측 변호인은 “대기업의 오너에게 누가 가서 ‘일본에 있는 회사 주주사항 좀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희는 몰랐다 본인(신격호 명예회장)이 알고 있었다 해서 밑의 직원들이 다 해당사항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검사의 추측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씩 총 9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안재천 판사는 “피고인들이 신고해야 할 계열사가 국내 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회사 주식과 관련해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쇼핑이 피고인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검증하고 제출했다”며 “롯데쇼핑이 국내 계열사 현황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 신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실질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외국회사가 배후에서 지배하는 형식을 갖추고도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열사로 파악되지 않아 대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규제 등을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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