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상대 행정소송 2심서도 승소

이에이치씨가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오픈한 공구매장 ‘에이스홈센터’ 1호점.
이에이치씨가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오픈한 공구매장 ‘에이스홈센터’ 1호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유진그룹 계열사 이에이치씨(EHC)가 공구유통매장을 계속 운영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이에이치씨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에이스홈센터’ 개점연기권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이에이치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구유통매장인 에이스홈센터 1호점을 열었다.

이 매장은 건축·인테리어용 자재·공구·철물·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연면적 1천795㎡에 지상 3층 규모다.

유진그룹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월 홈임프루브먼트업계 세계 최대기업인 미국의 에이스하드웨어와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이 매장은 공구분야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다.

한국산업용재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7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기업의 산업용재·건자재 대형마트 개장 시 주변상권 붕괴는 물론 동종업계 종사자 등 전국적으로 수만명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에이치씨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100개 이상의 공구유통매장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의 공구상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유진그룹은 지난해 1월을 목표로 공구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이치씨의 공구매장 개장을 유예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3월 사업조정 권고문을 통해 “이에이치씨의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이치씨는 보름 뒤인 지난해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에이치씨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이에이치씨는 독산점 영업을 시작했으며 본안소송도 이겼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개입도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중대형 소매점 개점을 금지할 경우 납품기업의 매출·고용 감소, 소비자의 후생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공구상인들 예상피해액) 조사결과는 내용이 부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심 법원도 이에이치씨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에이스홈센터는 영업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에이치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에이스홈센터 2호점을 열었으며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3호점을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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