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대금 정산 방법은 양사 합의된 부분”
BBQ “합의한 바 없어…회계기준대로 해야”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물품대금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과 제너시스BBQ가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23일 진행된 bhc와 BBQ간의 물품공급대금 소송 2심 1차 변론에서 양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음달 13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소송은 2015년 제기된 것으로 원고(bhc)와 피고(BBQ)간의 물품공급계약과 상표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bhc는 2013년 6월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과 함께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bhc는 “BBQ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7억6천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hc의 직전 영업이익률이 일정 이상일 경우 상품 가격과 용역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사항을 근거로 청구금액은 과하지만 대금 상당부분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bhc는 가격 결정은 법원이 아닌 합의(계약서상 원고 결정)에 귀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BBQ는 영업이익률 산정 방식에 있어 표준원가가 아닌 실제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열린 2심 1차 변론에서 BBQ는 “1심에서 원재료 가격 감정 당시 감정인은 상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표준원가를 사용했다”며 “상품공급계약서에 있는 가격은 마진(제조원가)라기보다는 매출단가에 의미가 있어 실제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제원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실제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bhc는 “계약 당시 표준원가를 적용하기로 합의된 부분”이라며 “상품규격서에 상품뿐 아니라 원재료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가격을 정해놨다는 것이 합의의 증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BBQ는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BBQ는 “계약서에는 영업이익률을 산출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산출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 감정했던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규칙에 따라 실제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재판부는 BBQ의 주장에 대해 “피고나 1심에서는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판례, 법리구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규격서에 적힌 상품, 원재료 가격 외 인건비 등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건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리구성이나 증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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