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양사간 쟁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측에 따르면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분리막 특허(KR775,310, 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10년간 유효하다’는 합의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침해 청구건이 과거 합의 사안에 포함된다며, 양사간 합의에 따라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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