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료자문 제도 보험금 감액근거로 삼도록 양성화”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의료자문제도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보험가입자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사진)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통과시킨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일부를 공개하며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자문제도를 양성화 해 보험가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 자문을 할 경우,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는 조항과 '의료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감액지급 하는 경우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이번 규정 개정안은 문제의 근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개악"이라며 "보험사가 의료 자문제도를 보험금 감액근거로 삼도록 양성화했다. 핵심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단순 참고자료인 의료 자문으로 피보험자 지급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개선은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보험감독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의료 자문의뢰 건수는 2014년 3만2천868건, 2015년 4만9천288건, 2016년 6만8천499건, 2017년 7만7천900건, 2918년 8만7천467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의료 자문건수 중 3만1천381건은 자문 결과 보험금 부지급이 결정됐다. 의료 자문의뢰 중 30%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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