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 출점을 위해 상인회 대표에게 편법 지원을 했다는 의혹부터 부실한 위생관리와 협력사와의 분쟁도 제기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곳으로 지목됐고 이마트는 중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에 대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편집자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식품위생법 위반 74건…“실망스런 수준”
작년 대규모 유통 분쟁 38건…5년간 SSM 사업조정신청 174건

최근 5년간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74건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판매 등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곰팡이 혼입제품 판매 등 17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마트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13건, 코스트코 포장일자 연장 표시 등 2건이었다.

위반 내역별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보관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유통기한을 한 달 가량(28~34일) 지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유통기한이 81일이나 지난 과자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포장일자를 연장해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이 6건, 완제품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3건, 딸기와 젤리에서 이물 곰팡이가 검출된 이물 혼입 제품 판매도 2건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직하다는 이미지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수”라며 “국민 장바구니와 식탁 안전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규모 유통 분야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분쟁만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유통 분야 분쟁은 38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1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접수 건의 29%를 차지했고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다발 업체에 대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중소상인들과의 분쟁으로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이 증인으로 섰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마트가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타운 연산점을 조성하기 위해 상인회를 현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마트는 2016년 부산 연제구 상인회 7개에 3억5천만원, 수영구에 7억5천만원을 제공했다”며 “상인회장 두명을 입점에 찬성하도록 매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합의서에 유출 금지 조건과 이마트가 지원금 사용 내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도 “지역협력계획서도 없는 음성적인 발전기금”이라며 “엄연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 부사장은 이에 대해 “저희는 발전기금으로 시장에 기부한 것”이라며 “대가성의 현금지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는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이 SSM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1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통 대기업의 SSM 사업진출에 따라 중소상공인이 신청한 사업조정 건수는 총 176건을 기록했다.

이중 이마트 노브랜드가 71건으로 40% 가량을 차지했다. 대형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32건까지 합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건수는 103건으로 60%에 육박한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42건, 2018년 22건, 올해 4건 등 계속해서 사업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의 사업조정 신청은 30건으로 집계됐다. 역시 이중 이마트가 10건(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롯데마트 8건(27%), 코스트코 6건(20%) 순으로 많았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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