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시스템 허점도 사고 원인으로 간주…삼성증권 책임 50%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지난해 '유령주식' 530만주를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약 4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전·현직 직원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중 13명에 대해 “피고들은 삼성증권에 총 47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시스템은 사용자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된 허점으로 이번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며 “회사가 사고 발생 즉시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했다면 손해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됐을 것으로 보여 회사 측의 책임 50%를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은 지난해 4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약 28억1천만원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기입하는 사고를 냈다. 책임자도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결재했고 삼성증권 발행한도 1억2천만주를 뛰어넘는 가상주식이 발행됐다.

사고발생 10분 만에 임직원들에게 주식매도정지를 요청했지만 직원 22명이 약 1천208만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해 530만주가 30분 만에 팔렸다.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대비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은 96억원에 달한다.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직원들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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