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본확충 유도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급격한 시장금리 인하를 고려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회사 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LAT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가평가 방식에 따른 보험부채 적립액보다 LAT 평가를 통해 나온 부채평가액이 더 클 경우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 확대가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됐다.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방지하되 오는 2022년 시행될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021년→2022년)됨에 따라 올 연말 적용될 예정이었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을 2020년으로 순연하기로 했다.

또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 유보하도록 했다.

준비된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가 돼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 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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