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11번가, 자사 기술 무단도용” 주장했지만 1심서 전부패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낸 상품 검색기술 특허침해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베이코리아는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1심이 지난달 20일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7년 옥션과 G마켓에 상품 등록 솔루션 ‘상품 2.0’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상품 하나에 가격 하나만 적용하는 이른바 ‘원 아이템, 원 리스트’ 제도다.

과거에는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해 구매페이지를 들어가면 실제 제품 가격이 검색창에서 노출된 금액 보다 훨씬 높은 사례가 많았다. 이른바 ‘옵션 낚시 상품’으로 불리는 눈속임이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무선 이어폰을 검색해 2만원 상당의 A제품의 구매페이지에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추가옵션이 있어 실구입가격이 5만원대로 급상승하는 식이다.

이베이코리아의 상품 2.0은 이를 바로 잡은 서비스다.

11번가도 지난해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11번가가 도입한 것은 ‘단일상품 등록 서비스’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는 11번가가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지난해 4월 이 소송을 냈다.

반면 11번가는 이베이코리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1번가는 “자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옵션 낚시 상품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2016년 오픈마켓 업체들에게 제안한 대안 네 가지 중 세 번째 안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베이코리아는 네 번째 안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1번가는 또 “이후 네 번째 안으로 검색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미 자체적인 기술 연구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이베이코리아의 상품 2.0이 공정위의 대안을 수요할 경우 필연적인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11번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지난달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1번가 입장에서 반드시 이베이코리아의 상품 2.0을 모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이베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1번가가 공정위에 세 번째 대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이후 개발에 나선 단일상품 등록 로드맵을 보면 11번가는 공정위의 네 번째 대안을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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