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발주확대로 실적 타격 예상…두산, 최근 3년 공공공사 매출 비중 22.4%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두산건설이 이달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5개월간 공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두산건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공공기관이 실행하는 입찰참가 제한조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 중단은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발주한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철도공단은 공사에 참여한 두산건설과 GS건설 등을 기소하고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는 철도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 3월 철도공단이 두산건설과 GS건설에 입찰 제한기간을 각각 5개월, 3개월로 단축해 재처분을 내리면서 효력이 발생했고, 양사는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으로 입찰제한의 효력이 소송 판결까지 정지됐지만 두산건설이 7일 행정소송을 취하하면서 5개월간 공공기관 공사 입찰이 제한, 두산건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계 공공부분 수주금액은 42조3천억원 규모로 국내 전체 금액의 30%에 달한다”며 “더구나 올해는 예타면제, SOC확대 등으로 공공부문 발주량이 늘어날 전망이라 공공부분 입찰 제한은 건설사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24조원 규모의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공개했는데 이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국내 관급공사 매출비중은 22.4%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두산건설의 매출액(연결기준)은 1조5천478억원으로 이중 공공공사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21.6%인 3천343억원이다.

두산건설은 공공입찰 제한에 민간시장 사업에 더욱 집중,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지난 7일 공공기관 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발주 입찰 제한조치를 받은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서-평택 철도 현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청구 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소송 취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