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11건…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42건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업체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업체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체 중 가장 많은 분쟁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또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 분야 분쟁은 작년 38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1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접수 건의 29%를 차지했다.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다발 업체에 대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업계 1위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74건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가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판매 등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건수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이물 곰팡이 혼입 제품 판매 등 17건, 이마트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13건, 코스트코가 포장일자 연장 표시 등 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직할 만하다는 이미지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수”라며 “국민 장바구니와 식탁 안전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