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해당지역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착공·관리처분인가) 된 잔지는 135개(약 13만1천가구)에 달해 공급위축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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