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개봉작 57편 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한 영화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균 의원(민주당)이 영화진흥위원회가 2011년 5월 발표한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실태를 검토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영화제작사 57곳 중 한 곳도 전체 스태프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작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상’ ‘스파이’ ‘베를린’과 같은 영화들도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태프를 대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한 영화는 ‘공모자들’ 한 편뿐이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제작된 영화를 대상으로 했으며 저예산 독립영화는 제외했다. 약 10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상영된 상업영화 75편 중 조사에 응한 영화제작사 57곳을 대상으로 했다. 2개사는 응답을 거부했고, 16개사는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조사할 수 없었다.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당시 영진위는 “영진위가 지원하는 영화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 채택을 유도하면 다른 영화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후 영진위와 문체부는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정 이행 협약’을 맺는 등 표준근로계약서 이행을 수차례 권고했으나, ‘권고는 권고일 뿐’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

다만, ‘관능의 법칙’(감독 권칠인)의 경우 전 스태프가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했으며,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은 감독급을 제외한 스태프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내용의 미흡함은 차치하더라도 영화스태프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복지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첫 시도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유령정책이 되지 않도록 영진위의 적극적인 유인정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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