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신라젠 전부패소..법원 “황태호 전 대표에 50만주 지급하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라젠이 회사 창립자와 벌이는 스톡옵션 지급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라젠은 황태호 전 대표가 신라젠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 전 대표는 신라젠을 설립한 인물이다.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키는 신라젠의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업체 제네렉스와 공동연구를 하던 중 2006년 신라젠을 설립,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부산의대 교수로 부임했지만 2012년부터 3년간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했고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간 신라젠 컨설턴트로 겸임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다.

또 2012년 4월에는 신라젠이 황 전 대표에게 주식 5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황 전 대표가가 스톡옵션 행사기간 내 신라젠에 스톡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하고 1주당 2천원의 행사가액(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초 이사회를 열고 이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황 전 대표가 컨설턴트 및 CTO로 일하면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에 대해 악성 유언비어를 조성했으며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황 전 대표는 “현 경영진이 회사에 기여해 온 나와 임상방식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자 내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연구와 경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특히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할 신주는 모두 부산대학교에 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소송 1심은 황 전 대표의 승리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라젠은 1심 판결 20여일 뒤인 지난해 12월 24일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황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1부는 지난달 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라젠은 황 전 대표에게 10억원과 보통주 50만주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신라젠의 주가는 27일 종가 기준 8천900원으로 50만주는 44억5천만원이다. 52주 최고가(10만7천700원)를 기준으로 하면 538억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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