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안효경 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서울 강남일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목적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여배우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95~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까지 합하면 이들이 4∼6년에 걸쳐 최대 50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의사 모모씨와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2월과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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