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추석이던 지난 13일 태국 방콕 출발 인천공항 도착 아시아나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지연 도착 피해를 입은 고객 270명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오전 1시 10분 방콕 수완나품공항을 출발 같은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이 기체결함으로 결항됐다. 아시아나항공 대체 항공편은 그날 오후 11시 40분에야 방콕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추석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 45분 인천에 도착했다.

항공기 지연 도착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22시간 도착 지연 피해를 보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각 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피해고객 측 관계자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최초 30분 지연 출발을 통보했다가, 예정 출발 시간 보다 3시간여 지난 4시 20분에야 결항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 측에서 제공한 숙소는 위생 상태가 대단히 불량했으며, 이를 이용한 고객 중 일부는 국내 귀국 후 피부질환진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편 결항 및 지연 도착에 대해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로 인한 지연이어서 면책”이란 입장이다. 피해 고객 보상과 관련해선 10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 김지혜 변호사는 “대다수 항공사들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거론하며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면서 “항공업계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제협약에 따른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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