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1.5배 재고 판매 강요 등 갑(甲)질…한성차엔 100억원 금리특혜 등 제공”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로부터 1천5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반면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한성자동차에는 100억여원의 금리 특혜와 700억원의 무이자 대출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민 의원이 입수한 벤츠코리아의 ‘내부 비밀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 등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7년간 딜러사에 1천500억 불공정 이익 취해”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2006~2012년에 걸쳐 갖가지 부당한 행위들을 통해 최소 1천493억원 상당의 ‘불공정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딜러사들에게 ‘갑(甲)질’을 하는 방법은 ‘변동 마진’의 비밀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전했다.

민의원이 입수한 벤츠코리아의 ‘비밀’(Confidential) 내부문건인 ‘Revised Variable Margin Scheme 2013’ 자료에 의하면,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의 마진은 9.8%의 고정마진과 3.7%의 변동마진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변동마진 3.7%를 통해 벤츠코리아의 갖가지 ‘불공정한 강요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벤츠코리아 변동마진의 구성요소는 ▲재고목표 강제 ▲판매목표 강제 ▲안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제 ▲1.5배 재고강제 ▲캡티브 금융 사용 강제 등이다.

또한 전체 변동마진 3.7%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고 할당 강제0.85% ▲판매목표 강제 0.85% ▲안 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제 0.6% ▲다음달 판매목표량의 1.5배 재고강제 0.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4가지 구성요소의 합계에 의한 변동마진은 총 2.8%에 해당한다.

민 의원은 “딜러사들의 입장에서 벤츠코리아의 이 같은 부당요구를 거부할 경우, 각오해야 할 금전적 손실은 ‘총판매대수 × 0.28%’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셈법으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벤츠의 딜러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대적 손실액’은 연도별 차량 판매대수별로 계산해보면 2006~2012년간 총 1천493억5천만원에 해당한다.

민 의원은 “▲재고 목표 강요 ▲판매목표 강요 ▲안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요 ▲1.5배 재고 강요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딜러사들의 입장에서 ‘갑의 횡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배 재고 강요 정책으로 ‘재고 금융’ 이끌어내

민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독일 계열 수입자동차들의 경우 주문-생산-물류에 의한 시간적 소유기간이 길기 때문에 판매 물량을 4개월 전에 독일에 주문을 해야 한다.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는 이 같은 생산-물류 시스템을 악용해 딜러사들에게 ‘갑(甲)의 횡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는 ‘Stock Reach TA’라고 불리는 ‘1.5배 재고 강요 정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의 경우 월별 판매목표량을 딜러사에게 ‘강제 할당’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5월의 ‘판매 강요 물량’이 100대라면 4월 말일까지 100대를 모두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정책이 ‘wholesale TA’이며, 이에 대한 변동마진은 0.85%이다.

즉 2012년 총판매 대수 2만대를 적용할 경우, 2만대×벤츠 1대당 평균가격(6천500만원)×0.85%에 해당하는 110.5억원이 벤츠코리아의 ‘판매 목표 강요’를 거부했을 경우, 전국의 모든 딜러사가 감수하게 될 ‘상대적 금전 손실(총)액’이 된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1.5배 재고 강요 정책’으로 인해 5월의 강제할당 목표가 100대라면, 4월 말일까지 150대 구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라며 “15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50대×6천500만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9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9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딜러사들은 MBFSK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이 재고강요와 연동돼 발생하는 금융을 업계에서는 흔히 ‘재고 금융’이라 부른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지분 49% 보유한 한성차에는 금리특혜 등 제공

민 의원은 이 같은 재고금융을 통해 ‘한성자동차에 대한 특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캡티브 금융 점유율 비율’이 4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0.3%를 할인해준다. 반면, ‘캡티브 금융 점유율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이 없다.

민 의원은 “0.3%의 이자율 할인정책에 해당하는 딜러사는 ‘오직’ 한성자동차 이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딜러사들은 벤츠의 판매점유율이 5% 미만인 반면 한성자동차만 52%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한성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약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한성자동차에 대한 (캡티브 금융에서의)‘이자율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2006~2012년간 모두 103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MBFSK가 지난해 4월 30일 DART에 등록한 것을 살펴보면 MBFSK는 한성자동차에 대해서 차량구입 가격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한도를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금리조건을 CD 금리에 연동해서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민 의원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준 셈”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한성자동차는 MBFSK에 대해서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MBK의 지분 49%를 스타오토홀딩스(대표이사 : 림춘셍)이 갖고 있으며, MBFSK의 지분 20%를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림춘셍(=임준성)은 스타오토홀딩스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적인’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