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분할 상환 가능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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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고객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과 화재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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