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 단호히 대응 할 것”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LG전자는 19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의 신고 내용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주장이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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