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독점적 판매권...근로장해 근로자, 정년까지 소득 보장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험업계를 통틀어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이 상품이 최초다.

삼성화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앞으로 6개월간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갖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적인 상품"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들만 있었고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또 근로장해 상태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외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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