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키워드로 재경팀·기획부 자료 삭제”
삼성 “분식회계와 연관 없어..검찰이 사건 확대”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과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회계부정과 관련해 지난 2015년 5월 이후로 몇 차례의 고발과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수사 개시 시점을 미리 알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팀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료가 지워진 부서가 재경팀과 기획부서”라며 “부서와 자료를 삭제할 당시의 키워드만 보더라도 충분히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 임직원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내용 자체가 회계 부정성과 승계작업의 불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일정한 시각에 따른 프레임을 선정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은 검찰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고 미리 증거를 인멸하냐”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돼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고 삼성 측에 통보했으며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수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로 밝혀낸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을 축소하시려는 변호인의 태도는 이해하지만 본죄(분식회계 의혹)와 연관성 없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거인멸 사건 특성상 통상적인 사업내용이나 자금조달·사업의 가치평가·검토·보고·지시 등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설사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문서가 있더라도 인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며 특정자료를 지웠다면 그 자료가 있는 서버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사건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본죄(분식회계 의혹)와의 관련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보는 관련성과 변호인 측이 보는 관련성은 당연히 다르다”며 “양측은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정리해 변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분식회계 의혹)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앞선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삼성 임직원 변호인들은 첫 공판기일에서 각각 2시간과 3시간 동안 PPT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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