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코레일이 소유한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작년 이래로 6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코레일이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일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공사자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 자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이 지난해 13억에서 올해 9월 20억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점유로 인한 면적도 2010년 6만7천833㎡에서 올해 9월, 8만5천103㎡로 증가하는 등 매년 무단점유 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주거지 시설물이 코레일 땅을 침범하거나 점포·농경지로 이용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무단점유 변상금 중 13억원은 현재까지 미납돼 있어 변상금 수납을 위한 문서 독촉·직접방문 및 법적조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코레일의 부채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코레일의 땅이 무단점유 되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까지 발생되고 있다”면서 “매년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단점유자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상금 수납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단점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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