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천원에서 197만3천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44만5천원에서655만1천원으로 10만6천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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