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텔롯데, 일본 계열사 존재 몰랐을 리 없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정보를 숨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GRS·롯데건설·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 아홉곳에 대한 공판기일을 10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14~2016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말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는 롯데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롯데 계열사들을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롯데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는 ‘국내회사가 해외법인에 출자했을 경우 출자 받은 해외법인’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신고 메뉴에는 그런 정의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지분의 99%가 다 일본(회사)로만 이뤄져 있는데 어떻게 (해외 계열사임을) 모를 수 있냐”며 “어떻게 계열사가 됐는지 생각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롯데 측 변호인은 “대기업의 오너에게 누가 가서 ‘일본에 있는 회사 주주사항 좀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희는 몰랐다 본인(신격호 명예회장)이 알고 있었다 해서 밑의 직원들이 다 해당사항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검사의 추측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안재천 판사는 이날 공판을 정리하며 “국내 회사에 출자한 해외 회사를 계열사로 봐서 주식소유 신고대상으로 표시해야 하는가와 신고 업무를 대리한 롯데쇼핑 담당자들이 해외법인들을 동일인(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배함으로써 계열사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이들 회사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롯데쇼핑이 일본회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실체를 몰랐을 리 없다”며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