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총 14개 건설사 vs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업계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 판단기준 될 듯

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에서 열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전∼일광 구간(28.5㎞) 개통식. <사진=연합>
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에서 열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전∼일광 구간(28.5㎞) 개통식.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만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10일 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현대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17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으며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SK건설·삼성물산·경남기업·동성산업·남광토건·영동·남양건설·휘성종합건설·일성건설 등 건설사 14곳이 참여했다.

공사 계약은 시기별로 10차로 나눠 체결됐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공단에 228억여원의 추가 비용 청구 요구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1심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천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건설사들은 상고했고 항고심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청구 일부만을 인용했다. 이어진 3심에선 1심, 2심 판결을 뒤집고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 공단의 패소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박정화 재판장)는 “원심은 연차별 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연장 없이 총괄계약에 정한 총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이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은 공공기관 공사를 저가에 낙찰 받은 뒤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라는 평이 많았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여부를 두고 발주처와 건설사간 발생한 소송만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701~704공구’, ‘굴포천 방수로’, ‘오리~수원 복선전철 4·6공구’, ‘낙동강18공구’ 등 부지기수다.

이에 업계에선 내달 열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파기 판결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판단에 구속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최근 급격히 늘어난 간접비 청구 소송들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