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통합 노조 재출범 후, 첫 가결

지난 달 1일, 포스코 센터 앞 포스코 노조의 결의대회의 현장이다.<사진=전국금속노조조합연맹>
지난 달 1일, 포스코 센터 앞 포스코 노조의 결의대회의 현장이다.<사진=전국금속노조조합연맹>

[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포스코는 금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으며 10일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기본급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86.1%로 가결했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외에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철강 산업의 시장 및 경영환경 악화를 인정하고 예전보다 낮은 수준 2.0%에서의 기본급 인상을 합의했다.

이어 연간 10일까지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확대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치료비 일부 지원을 결정했고 다자녀 직원의 자녀장학금 한도금액을 확대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오후 5시’로 합의했다.

또 정년퇴직 시기 조정, 임금피크제 비율, 명절 상여금 및 자기설계지원금 등의 인상에 합의했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이어오다 작년 12월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가 대표노조로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5월 24일 통합 노조의 출범 후, 첫 교섭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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