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 3차 변론 열려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철골 입주식.<사진=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철골 입주식.<사진=한국남부발전>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현대건설이 삼척그린파워발전소(삼척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저가수주로 컨소시엄 참여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GS건설 주장에 대해 최초 예상입찰액을 제시한 건 GS건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507호 법정에서는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이 진행됐다.

GS건설은 삼척발전소 입찰 당시 컨소시엄 대표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적자가 명백함에도 저가입찰을 단행,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인해 공동수급자인 GS건설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삼척발전소 최초 도급액은 8천447억원으로 컨소시엄 실행예산(8천400억원)과 비교 적자가 아니었으나, 6개월 후 교부 받은 실행 변경 예산서에서는 도급액 대비 21.5% 증가한 1조351억원이 책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현대건설은 오히려 GS건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입찰제안서 작성 당시 GS건설에서 발주처인 남부화력발전 내부 자료라며 예상 입찰금액을 현대건설에 전달했고, 2011년 6월과 11월 두차례 전달 받은 자료에는 각각 7천600억원과 8천억원이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 측 변호인은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투찰한 금액은 1조711억원으로 GS건설 예상 금액보다 높았다”며 “어떻게 자료를 구했는지 몰라도 해당 자료를 볼 때 원고는 '8천억원 이내에서 입찰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우리는 원고 측 예상보다 3천억원을 늘렸는데, 이를 선관주의 위반이라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 소송대리인은 “현 시점에서도 GS건설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최초 입찰부터 도급계약까지 모든 과정에서 GS건설을 철저히 배제했으며 대규모 적자 불구 예산서 등 중요 자료를 GS건설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입찰 당시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당시 예산 예측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진행된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는 GS건설이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공동수급체가 영위하던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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