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배5구역 재개발 조합, GS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에 325억 지급해야”

방배5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방배5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롯데건설·포스크건설)이 방배5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재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사업단은 일정 부분 손해를 인정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민사합의부는 방배5구역 재개발 조합이 프리미엄사업단에 325억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공사별 배상금액은 GS건설이 161억원, 롯데건설이 128억원, 포스코건설이 36억원 수준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전은 방배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방배5구역의 최초 시공사는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이 연합해 구성한 ‘프리미엄 사업단’이었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프리미엄사업단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17년 3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시공자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 9월에 열린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항 것이다.

이에 ‘프리미엄 사업단’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여금 반환소송을 포함해 3천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업체별로는 GS건설 1천205억원, 포스코건설 1천14억원, 롯데건설 95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방배5구역 조합은 이사 회의에 돌입하는 등 대책회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기초 공사조차 안 한 상태에서 일반분양 예상 수익금을 다 내놓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재판에서 소송금액이 많이 줄었으니 2심에서 모두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 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금방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배5구역 재개발은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7만6천여㎡ 부지에 아파트 27개 동, 3천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7천730억원 규모다. 현재 이주를 완료한 상태로 착공은 내년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방배5구역의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서울시 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착공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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