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 유지에 무게감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29일 나올 예정이다.

28일 업계 따르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상고심 관련 시장 반응은 대체로 잠잠한 편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과 그 일가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 정황이 포착, 뇌물공여·국회 위증·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각종 뇌물혐의 중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한 30억원대 승마 지원비만 유죄로 판단했다. 여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처리했다.

재계에선 이번 상고심의 경우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의 뇌물죄 적용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물론 오너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여타 대기업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심 전망과 관련해선 항소심이 뒤집히기 보다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던 특검 증거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 역시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이다.

투자업계 중심으론 상고심을 끝으로 삼성을 옥죄여 온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삼성물산에 대한 대규모 순매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상고심 결과와 무관하게 최근까지 이어온 현장경영을 향후로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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