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채소 및 삼겹살, 한우 전 품목에 대해 ‘일년 내내 최저가’를 선언한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을 기존 2배인 2000개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5월 30일부터 공정한 가격비교가 가능한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총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000개 핵심 생필품에 대해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를 조사, 구매 영수증 및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싸면 영수증에 ‘고객님은 경쟁사보다 OO원 저렴하게 구매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에는 차액을 결제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 기존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가격비교 대상을 총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천750개까지로 늘리고, 주요 신선식품 50개 품목, 자동차용품, 완구, 애완용품 등 비식품 상위 200여 개 품목도 가격비교에 나선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쟁사보다 일부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핵심 생필품을 모두 경쟁사보다 싸거나 같게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홈플러스에서 20일까지 총 1천483만2천482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해당상품을 구매했으며, 이중 673만859명이 구매한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보다 173억4515만원 낮아 1인당 평균 2천576원을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2만5천174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695원(총 27억9천923만원) 비싸게 구매해 이를 현금쿠폰으로 보상 받았다. 407만6천449명의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와 동일했다.

이는 경쟁사보다 싼 상품이 비싼 상품의 6배 규모로, 고객 73%가 경쟁사에 갔을 때보다 더 싸거나 동일하게 구매한 셈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고객은 연간 400억 가량을 경쟁사에서 구매할 때보다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객이 경쟁사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직접 가격을 조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상해줌으로써 고객 편의성과 보상 규모를 크게 제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홈플러스 포함 기존 대형마트 업계가 2007년까지 운영한 차액보상제는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보상 규모는 업체당 평균 연간 1억 원 미만에 그쳤으나, 홈플러스는 연간 60~100억 원의 혜택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줄 전망이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안희만 부사장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한편,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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