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갑 산업부 기자
진명갑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4월 3일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 미국과 눈치싸움을 벌이며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했다. 국내 한 통신사는 LTE때와 비교하면 2배나 빠른 140여일만인 지난 22일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5G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과 5G 활성화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있는 듯한다.

불법 보조금은 공시지원금 이외의 금액을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5G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찾고있다. 불법 보조금으로 140만원에 육박하는 기기를 10만원대에 구매했다는 후기도 많다.

비싼기기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불법인지 모를 정도로 부담 금액의 차이가 크다. 소비자들도 매장 지원금이 불법인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또 매장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불법으로 규정돼 누구나 쉽게 해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즉 같은 기기를 사더라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부 다른 셈이다. 또 불법인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현금납부를 조건으로 현금만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먹튀 사기도 많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단통법을 만들었으나 최근들어 5G 활성화를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5월 각 통신사에 불법 보조금의 원인이 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다.

불법 보조금으로 5G 스마트폰이 LTE 제품보다 저렴해 5G 가입자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 기간 동안 높은 보조금을 약속했던 판매점들이 금액을 맞출 수 없어 개통당일 소비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또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심화 될수록 5G망 구축과 서비스 확대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불법 보조금의 원인은 통신사에서 매장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다. 5G 망과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판매장려금을 올리는 것이 가입자확보에 더 많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 판매장려금을 몰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망 구축과 서비스 활성화는 2순위로 밀리는 셈이다.

건전한 5G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단통법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