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외 제3자와의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중단 요구

서울역북부 유후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서울역북부 유후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이 금융위원회(금융위)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로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메리츠 컨소시엄은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코레일은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생명, 한화증권,한화자산운용, 한화리조트, 한화갤러리아)을 선정했다.

입찰 당시 메리츠 컨소시엄이 한화 컨소시엄에 비해 2천억원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며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 사업 주관자인 메리츠종금의 사업 참여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청 이를 메리츠 컨소시엄이 불응하자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천억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하여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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