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제제 시효 지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마트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며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지난 6월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마트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PB(Private Brand)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나중에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들어간 제품이었다.

환경부는 앞선 2012년 9월 CMIT/MIT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으며 2015년 4월 이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해 폐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 3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 표현을 통해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며 거짓 광고였다고 공표하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마트는 이미 2011년 8월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표시·광고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인데 이마트의 표시행위는 제품 판매를 종료한 2011년 8월 끝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공정위의 혐의없음 결정과 심의절차 종료 의결(2016년 10월5일)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자 공정위는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에 나선 끝에 지난해 3월 이 사건 각 표시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처분시한이 지나 이마트를 제재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표시행위는 2011년 8월31일 종료됐고 같은해 1월께 공정위가 이 사건 2011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2016년 8월31일이 처분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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