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 관련 해당 지역 대다수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2일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요건은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 지역 대다수 지역이 청약 경쟁률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7월 서울지역 평균 청약경쟁율이 각각 12.42대 1과 18.13대 1를 기록하는 등 10대 1 기준은 충분히 넘어섰기 때문이다.

과천 등 수도권은 대구·세종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또한 청약경쟁율 요건을 갖춘 곳이 많다.

분양가 상승률 요건을 갖춘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02% 올랐다.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누적 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과천시는 최근 주공1단지 푸르지오 써밋의 후분양 분양가가 3.3㎡당 약 4천만원까지 치솟으면서 분양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13.56%), 세종(10.44%) 등지도 작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9.66%) 이상이었다.

단, 부동산 경기 위축 영향으로 주택거래량 급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선 경기 구리시와 대전시 등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고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