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제한

12일 오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당정협의 참석 차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사진=연합>
12일 오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당정협의 참석 차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12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합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조건을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포함돼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현행 시행령 61조 2항에서는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민간택지 상한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린 투기 수요 유입 방지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인근 주택 시세 대비 5~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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