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배임 의혹에 맞대응 나서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입찰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 관련 위장주관사 의혹이 제기됐다. 메리츠금융그룹의 컨소시엄 의결권 지분 축소 방침에 대해 메리츠금융이 컨소시엄에 이름만 빌려준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메리츠금융의 의결권 주식 비중을 2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메리츠 컨소시엄이 메리츠금융 이름만 빌린 위장주관사를 세운 것이란 방증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레일은 1조7천억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입찰을 진행, 한화 컨소시엄(한화건설·한화종합화학·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금·롯데건설·STX),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메리어트호텔·미래에셋) 중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메리츠 컨소시엄이 거부,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권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은 사전 고지가 없던 금융위 승인을 코레일에서 요구한 것은 물론, 더 적은 입찰가를 적어낸 사업자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 주장 관련 오히려 메리츠 컨소시엄이 위장 주관사를 설립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 지분율을 살펴보면 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 STX 25.5%, 롯데건설 19.5%, 이지스자산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사인 메리츠금융이 전체 45%를 보유 중인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거 동일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시 메리츠금융의 의결권 지분을 20%로 낮출 계획이라 밝혀 왔다. 메리츠금융 지분율 45%는 유지하되 25%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이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낮추게 되면 지분 25.5%를 소유한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며 “실질적인 사업주관자가 바뀐다는 것으로 메리츠금융이 최대 지분을 투자했으면서도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STX 신용등급은 C에 불과하고 자본 총계도 공모지침상 주관사 자격(500억원)에 미달된다”며 “STX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임에도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금융을 위장주관사로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주관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30%이상)해야 하며, 사업주관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변경이 불가토록 명시돼 있다. 또 사업권자 평가(600점) 시 신용등급(100점) 및 재무상태(40점)는 사업주관자만 평가토록 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메리츠금융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낮출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관사가 변경,  공모 요건을 위배하게 되고 평가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받게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화 컨소시엄 관계자 역시 “메리츠 컨소시엄이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며 “메리츠 컨소시엄은 위장주관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한화 컨소시엄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협상을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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