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강화된 규제 적용 시 예대율 100% 넘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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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시중은행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새 예대율(예금대비 대출 비율) 규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 대해선 1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기업대출은 15%를 낮춰 85%만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예대율 규제를 적용한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해 새 예대율이 적용될 경우 예금을 더 많이 조달해야 하는 가계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예금을 덜 조달해도 되는 기업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6월말 기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지만, 새 예대율 규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모두 1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대출 취급 제한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새로운 규제 적용에 앞서 예대율을 100% 이하로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기준 신 예대율을 적용했을 때 1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예수금과 대출의 균형을 잘 맞추며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신 예대율 산정 시 미인정되는 채권, 대고객 CD(양도성예금증서), 인정 비중을 초과한 시장성 CD 등은 상환하는 대신, 정기예금과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비율을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 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의 1%를 예수금 인정 한도로 허용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3분기 중 선제적 조달과 함께 시장성 조달 규모를 줄여 단계적으로 규제 비율을 준수할 계획이다”면서 “연말 정기예금 만기 집중 등 감안해 사전에 LCF(저원가예금) 증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예수금 조달과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대율을 관리 중이며 커버드본드 발행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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