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고객 1천여명 집단소송…2심까지 고객들 승소
피해고객 측 변호인 “홈플러스, 소송자료 제출 거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2015년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고객 1천여명과 벌이는 집단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지난달 25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2015년 2월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인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신한생명에 유출했고 그 대가로 231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해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겼다.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를 1㎜ 크기의 글씨로 적어놔 고객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게 했다.

또 경품 응모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패밀리멤버십카드(FMC) 회원들의 개인정보 1천694만건을 라이나생명·신한생명에 팔아넘기고 8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홈플러스 고객 1천493명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천68명과 425명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2심까지 고객들이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것은 경품행사를 통해 홈플러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했거나 개인정보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단순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주체가 갖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이 고객 1명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고객들과 홈플러스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 민사2부에서 심리 중이다.

피해고객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변호사는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며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사로부터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득했지만 벌금은 고작 7천50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강신하 변호사는 또 집단소송 담당 재판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보험사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필터링의 존재 여부를 고객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게 넘긴 자료를 파기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방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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