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기습변경에 소비자만 피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10' 추정 이미지.<사진=원퓨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10' 추정 이미지.<사진=원퓨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의 출시 임박 소식과 함께, 통신사 공시지원금에 대한 당국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10 국내용은 5G 버전으로만 출시될 예정으로, 5G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동통신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고가 스마트폰 구매시 부담을 줄여주고 이통사로서는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갤럭시 S10 5G’와 ‘V50 ThinQ’ 등 5G 스마트폰 출시 때도 각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 지원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단, 이통사들의 과도한 공시지원금 경쟁에 따라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 5G 서비스 첫날이었던 지난 4월 5일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47만원으로 책정했다. 제품 출시 이틀 전 공개됐던 이 회사의 해당 모델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11만원에서 최대 19만원에 불과했다.  

SK텔레콤 역시 이날 오전 13만원~22만원이었던 공시지원금을 오후 32만원~54만원으로 기습상향 했다.

갑작스런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라 단 몇시간 먼저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이 이후 구매 소비자들과 비교 최대 3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던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이동통신사들의 기습적 공시지원금 변경으로 같은 기기를 두고도 하루 혹은 몇 시간 만에 소비자들의 구매비용이 달라진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변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어 피해만 볼 뿐이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 임의 변경에 따른 이통사 불법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의거 공시지원금과 같은 정보는 최소 7일 이상 변동 없이 유지해야 하는데, 이통사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미약, 이통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SK텔레콤은 기습적인 공시지원금 변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오히려 방통위에서는 이통사 공시지원금 경쟁에 대해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가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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