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예상됐지만 파장은 예측 불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국(國)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할 때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으로 일본 소재산업 의존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일본은 각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원료 및 중간재 공급이 지연 내지 중단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는 물론 그동안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컸던 기계와 화학업종 등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선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란 평가와 함께 “알고 있었으나 마땅한 수가 없는 상황”이란 한탄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관련 만료 시기가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경제사안에 대한 안보사안 대응, 미국과의 관계 악화,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적극적 중재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나 일본의 도발 배후에 미국의 사전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광복절과 GSOMIA 연장 만료 등 향후 전망은 예측불허”라며 “자칫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수출부진 지속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선 수출 배제에 따른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기업들이 수출관리내부규정 인증을 받은 경우 화이트 리스트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성을 누리고 대부분 수출기업이 해당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8월 말 이번 규제 영향력의 범위와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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