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후 제재건수 급증…“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노력”
CJ오쇼핑플러스 올해 제재 0건…NS샵플러스는 작년 제재 0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홈쇼핑·데이터홈쇼핑(T커머스)업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현대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방심위의 ‘2017~2019년 상반기 상품판매방송 채널별 심의·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동안 17개 국내 홈쇼핑·데이터홈쇼핑채널 중 가장 많은 53건의 제재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2017년에는 8건의 제재를 받아 업계 4위에 그쳤지만 지난해와 올 상반기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롯데홈쇼핑의 올해 상반기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행정지도인 권고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의견제시 3건, 주의 2건, 경고 1건의 순이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3월 콜라겐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판매하며 출연자들이 얼굴에 붙인 제품의 두께가 얇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콜라겐 어디로 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라는 근거 없는 소개를 했다.

롯데홈쇼핑은 또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난달 권고 조치를 받았다.

올 상반기 방심위 제재 2위는 11건의 현대홈쇼핑이다. 현대홈쇼핑은 권고 6건, 주의·의견제시 각각 2건, 경고 1건으로 이 같은 제제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음식물 처리기 소개방송에서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자막으로 ‘환경부 인증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라고 소개했으며 지난해 10월 출시된 에어컨을 '2019년형 뉴 신모델'이라 표현해 제재를 받았다.

또 CJENM 오쇼핑부문과 홈앤쇼핑은 각각 10건의 제재를 받아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J오쇼핑은 한의사가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암시한 사례가 있었고 홈앤쇼핑도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하는 느낌’이라고 소개했다가 방심위에 걸렸다.

반면 CJ오쇼핑의 데이터홈쇼핑채널 CJ오쇼핑플러스는 올해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에도 방심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제제 건수는 33건이다. 2위인 홈앤쇼핑(25건)을 월등히 앞선다.

롯데홈쇼핑은 권고를 18건 받았고 경고와 주의 각각 5건, 의견제시 3건, 과징금·관계자 징계 1건씩을 받았다.

2위인 홈앤쇼핑은 권고 14건, 주의 9건, 경고 2건의 제제를 받았다.

이어 GS샵(23건), CJ오쇼핑·NS홈쇼핑(21건) 순이다. 지난해 단 한차례도 제재를 받지 않은 곳은 NS홈쇼핑의 데이터홈쇼핑채널 NS샵플러스이 유일했다.

2017년 제재 1위는 GS샵이다. 이 회사는 그해 15건의 제재를 받아 12건의 CJ오쇼핑을 앞질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최근 업계 최초로 ‘홈쇼핑 언어 사용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송 심의 교육, 자체 점검, 내부 제재 등 예방활동도 보다 강화해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홈쇼핑·데이터홈쇼핑들이 방심위 제재를 받은 횟수는 총 3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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