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방문객 늘려” vs “SSM처럼 확장될 것”

노브랜드 동해 남부재래시장점. <사진=이마트>
노브랜드 동해 남부재래시장점. <사진=이마트>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마트가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호점을 연다. 시장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이마트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마트가 가맹사업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마트는 31일 강원도 동해시 남부재래시장에 아홉번째 노브랜드 가맹점이자 첫 번째 상생스토어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에 입점하는 노브랜드 매장을 말한다. 주변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품목은 제외하고 지역 대표 생산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시장과 노브랜드 매장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동해시 남부재래시장에 문을 연 상생스토어는 기존의 상생스토어가 이마트 직영점인데 반해 이 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상인이 경영하는 매장이다.

지난해 8월과 2017년 6월 각각 상생스토어가 문을 연 대구 월배시장과 구미 선산시장은 상생스토어가 입점한 뒤 방문 고객수와 청년 창업자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활성화 됐다.

매장은 257㎡ 규모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점을 고려해 축산물이나 과일, 야채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

동해시도 시장 활성화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의무휴업일을 다른 대형마트가 문 닫는 매월 2·4주 일요일이 아닌 1·3주 일요일로 변경했다.

이마트는 앞으로 20∼30대 고객 유치를 위해 키즈 라이브러리와 청년 마차 등 시장 현대화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범희 이마트 노브랜드 상무는 “앞서 8개 전통시장에 입점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모두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아홉번째 상생스토어로 남부재래시장도 활기를 띠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3개 지역 31개 단체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골목상권 침해한다며 지난 23일 전국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공산품은 물론 1차 농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노브랜드 점포가 등장했다”며 “앞으로의 기업형수퍼마켓(SSM)과 다름없이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는 일부 전통시장의 제한적인 입점모델을 마치 상생모델인 마냥 왜곡하며 골목시장 진입의 면죄부를 얻고자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 등록을 하고 노브랜드 매장을 가맹점포로 개점하는 것은 세상에 없던 꼼수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세계는 가맹점 출점 이후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가맹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몫으로 떠넘긴다”며 “대기업의 유통시장 과점화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제품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인기가 많아 가맹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그래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맹 신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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