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코레일, 배임 의혹 국민혈세 낭비"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준비해 온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롯데건설·STX·메리츠화재·이지스자산운용 )은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코레일은 1조 6천억원대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생명, 한화증권,한화자산운용, 한화리조트, 한화갤러리아)을 선정했다.

입찰 당시 메리츠 컨소시엄이 한화 컨소시엄에 비해 2천억원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며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 사업 주관자인 메리츠종금의 사업 참여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청 이를 메리츠 컨소시엄이 불응하자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레일은 “사업주관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제24조에 의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 납득하기 힘든 자의적인 해석을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에 대해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지침서상 규정돼 있지 않은 절차”라며 “메리츠종금의 컨소시엄 지분문제는 SPC 설립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메리츠종금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승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부하자 코레일이 이를 문제 삼았다”고 강조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배임 의혹도 제기 중이다.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대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 고려 시 약 1천억원이라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임대부지 비율이 22.6%인 반면 한화 컨소시엄의 임대부지 비율은 10%로 차이가 매우 크다”며 “최근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3천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코레일이 수천억원 낮게 써낸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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