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16일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골드만삭스 홍콩법인 직원이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직접, 해외 금융 상품(말레이시아 정부보증채권)을 판매 하도록 권유한 것이 법리해석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다. 

금융상품을 파는 것 뿐 아니라 투자를 권유할 시에는 반드시 허가 받은 국내 지점을 통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금감원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골드만삭스 홍콩지점과 관련 직원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와 달리 아직 수사의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월 외국계 증권회사 3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검사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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