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이 대표가 브랜드 명칭·메뉴 개발해”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가 본비빔밥·본도시락 등의 상표권을 부인 최복이 본월드 대표의 개인 명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청호 대표와 최복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본아이에프 법무팀장 A씨는 “상표권 출원과 명의 변경 등은 김 대표가 직접 지시한다”며 “김 대표에서 최복이 대표로 본비빔밥·본도시락의 명의가 변경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지시는 김 대표가, 수행은 법무팀이 했다”고 증언했다.

김 대표와 최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본우리덮밥의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최 대표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최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재범이 없을 시 선고를 면하게 된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 대표가 브랜드 명칭과 메뉴를 개발했다”며 “최 대표는 신메뉴를 직영점에서 운영해보고 수익성이 보장되면 이후 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으로 브랜드화에 성공한 것이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본우리덮밥의 상표권은 최 대표가 아니라 김 대표 명의로 출원돼 있었으나 최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구두로 김 대표에 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법무팀이 (대표이사) 도장을 받아 직접 날인했다”며 “최 대표에게 특별위로금 50억원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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